개인정보 보호정책 (privacy)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밤의전쟁(이하 “밤전”)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시행한다.
제1조 (개인정보 수집 목적)
① 밤의전쟁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아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며, 사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자의 별도 동의를 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 소개 및 진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 목적
서비스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통지서를 발송하며 서비스를 요청한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나. 일반 업무 관리 목적
개인정보는 연락, 설문 및 결과 통지를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다.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목적
개인정보는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라. 마케팅 및 광고 목적
개인정보는 새로운 서비스(또는 제품)을 개발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벤트 및 광고 소식을 전달하고,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
제2조 (개인정보 저장 및 사용 기간)
① 밤의전쟁은 사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시점부터 5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관계 법령이 달리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5년 후에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한다. 관계 법령이 달리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밤의전쟁은 관계 법령에 명시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한다. 개인정보 보관 기간 중에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된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원칙적으로 밤의전쟁은 상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목적을 의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구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법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계를 내거나 과학적 조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해당 개인정보가 구체적인 개인 식별이 불가한 형태로 제공된 경우
- 개인정보가 사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며, 사용자 또는 그의 법률 대리인이 의향을 표시할 수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힘든 경우
제4조 (사용자 권리 및 권리 행사 방법)
① 사용자는 아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열람,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요청의 처리 확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요청이 처리되기 전에 통지되며,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공은 제한된다.
1. 개인정보 열람 요청
사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람은 동법 제35조 (5)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2. 수정 또는 삭제 요청
밤의전쟁의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하여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이 송달되면 밤의전쟁은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3. 사용 중단 요청
밤의전쟁의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하여 개인정보 사용 중단 요청이 송달되면 밤의전쟁은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② 사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제4조 (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밤의전쟁은 이러한 요청이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하여 송달된 때에 해당 요청을 처리한다.
③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 상의 오류를 이유로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밤의전쟁은 오류가 수정 또는 삭제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④ 제4조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률 대리인 또는 수탁자와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별표11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임장이 제출되어야 한다.